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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14 선고
(심리불속행)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대법원-2024-두-41243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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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개인사업체를 법인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것이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 효과가 없어 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사 건
2024두4124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누588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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