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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22 선고

특허권의 양수대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무 정산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권 양수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31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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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양수대금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채무 정산을 위한 것에 불과하여 특허권 양수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0319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