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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12 선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54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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