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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9 선고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불확정기한부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24-가단-5055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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