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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24 선고
(심리불속행 기각)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대법원-2025-두-3045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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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심리불속행 기각) 단순한 법률의 부지 또는 착오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이유가 없음
사 건
2025두30455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 고
1. 김AA
2. 김BB
3. 박CC
4. 전DD
피 고
OO세무서장 외 2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4. 2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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