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2024-가단-313310(2025.3.2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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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바, 피고의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문서번호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2023-가단-13377 (2023.11.9.)
결정유형
국승
세목
국징
생산일자
2023.11.9
귀속연도
2013
제목
피고 무변론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판결
내용
무변론 판결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상세내용
사 건
2023가단133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안○○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3. 11. 9.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피고 안 ○○ 는 7분의 3 지분에 관하여, 피고 오 ○○ , 오 ○○ 는 각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1988. 9. 2. 접수 제27865호로 마친 지분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박 ○○ 의 소유 지분 포함 전부가 2차례 소유권 이전된 후 이 중 1/4 지분에 대하여 현재 소유권 등기자인 김 ○○ (등기부상 김 ○○ , 개명)의 조세채권자이고, 피고 안 ○○ , 오 ○○ , 오 ○○ 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오 ○○ :19 ○○ . ○○ . ○○ . 사망)의 상속인들입니다. (갑 제1호증 및 갑 제2호증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2014. 2. 28. 김 ○○ 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고, 그와 관련된 김 ○○ 의 국세 체납액은 【표 1】과 같습니다.(갑 제3호증 참조).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의 배우자 또는 부친인 오 ○○ 과 박 ○○ 는 1988. 8. 26. 박 ○○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88. 9. 2.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4. 채무자 김 ○○ 의 무자력
소제기일 현재 김 ○○ 의 적극재산 4,528,130원으로 아래【표 2】와 같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설정되어 있어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변제 자력이 없습니다. (갑 제4호증 참조 )
한편, 김 ○○ 의 소극재산은 【표 3】과 같이 91,735,700원에 이르는 바, 결국 김 ○○ 는 소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채무자 김 ○○ 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88. 8. 26.로부터 10년이 되는 1998. 8. 26.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김 ○○ 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김 ○○ 에 대한 91,735,700원의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김 ○○ 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