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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1.07 선고

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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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는 물상보증인 지위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피고 대신 변제하였으므로 구상권이 발생하였고,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임 대전지방법원-2023-가합-102543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