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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11 선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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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등기 없이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상속재산분할심판 확정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음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301859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