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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7.10 선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산정 시 재산세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을 경우의 재산세를 계산하여 이를 기준으로 공제되는 재산세를 산정함이 타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나-206419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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