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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26 선고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대법원-2025-두-3328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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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3283(2025.06.26)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9607(2025.01.17)
[ 제 목 ]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 건
2025두332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6. 2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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