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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05 선고
망인에 대한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명의도용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대법원-2025-두-3308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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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망인에 대한 납세고지서송달은 적법하고 망인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명의도용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은 적법
주소불분명, 공시송달, 사업자등록신청서, 명의도용, 처분의 하자, 중대명백, 당연무효
사 건
2025 두 33089 납세의무부존재확인
원 고
장 AA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5. 6. 5.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 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 그러므로 같은 법 제 5 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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