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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23 선고
근저당권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358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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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 세 목 ]
국징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93584(2024.08.23)
[직전소송사건번호 ]
[ 제 목 ]
근저당권말소
[ 요 지 ]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설정등기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26조
사 건
2023가단5493584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4. 07. 19.
판 결 선 고
2024. 08. 23.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xxxx. x. xx. 접수 제xxx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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