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25-두-329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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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세무조사 시 다른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추계 산정하였더라도 당해 과세기간은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2975(2025.05.1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1788(2025.01.08.)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심리불속행) 명확히 조사된 매출누락을 근거로 부과처분 한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6조
사 건
대법원2025두32975 법인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원고,상고인
1. 주식회사 AAAAA
2. BBB
피고,피상고인
1. ○○○세무서장
2.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5. 01. 08. 선고 2024누4178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05. 1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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