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29 선고

사해행위 부동산을 피고에거 처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게 있음

대법원2025다2109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