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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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과 같음) 회생계획을 인가받은 법인으로서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2025.06.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23-구합-56785(2024.07.19.)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사실상 변제가 불가능한 회생채무만 남게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의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사 건
서울고등법원2024누55787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AAA
피고, 피항소인
ㅇㅇㅇ세무서장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3구합56785 판결
판결선고
2025.06.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30. 원고에게 한 2017년 사업연도분 법인세2,680,218,445원 및 2018년 사업연도분 법인세 7,022,823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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