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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15 선고
체납상태에서 주식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4-가단-13293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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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4가단132934 _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조AA 외 2명
변론 종결 2024. 9. 24
판결선고 2024. 10. 15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손BB 사이에 2023. 7. 4. 체결된 주식회사 명CCCC의 주식 46,000주(피고 조AA 16,400주, 피고 손DD, 피고 손EE 각 14,800주)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위 각 주식을 위 손BB에게 양도하고, 소외 주식회사 명CCCC[00시 왕00로000번길 000(수00), 대표자 사내이사 손DD]에 위 각 주식증여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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