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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23 선고

차명으로 사업장 운영하며 계좌이체로 임차료 지급한 것은 기준경비율 주요경비에 해당한다.

서울행정법원-2022-구합-414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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