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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2 선고

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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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 차용증 작성, 지급명령결정 등으로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체납자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347244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