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410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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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107(2024.11.28)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512(2024.04.12)
[ 제 목 ]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사 건
2024누441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9. 26.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11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수익금과 모집수당의 실질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내세운 위와 같은 조세법의 원칙 내지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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