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2024-누-4960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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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실질적으로 운영한 대부업 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금융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9607(2025.01.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63079(2024.05.24)
[ 제 목 ]
이 사건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 건
2024누496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2.
판 결 선 고
2025. 01.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들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고, 아래 제3항과 같은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맨 끝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세무서에 금융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사업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96 판결 참조). 』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1행의 “볼 수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과세관청이 2016년경까지 계속하여 원고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하여 오다가 뒤늦게 2008년 귀속 이자소득인 이 사건 쟁점이자에 대하여만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201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고의 이자소득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것은 2017년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bbb의 진술 등에 따라 bbb가 위 기간 동안 ccc를 실제 운영하며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는 bbb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이라고 대부업 수입의 실질 귀속관계를 인정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200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는 원고가 ccc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 소득의 실지 귀속자라는 이유로 위 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소득 금액이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증액경정 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자소득 xxx,xxx,xxx원 중 이 사건 쟁점이자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그 이자지급 약정일인 2008. 8. 31.이 속한 200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나, 이 사건 쟁점이자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이를 실제 지급받은 날인 2020. 5. 2.이 속하는 202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위 이자소득 xxx,xxx,xxx원에 대하여 부과된 가산세는 위법하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한 이자수입 xxx,xxx,xxx원 중 ① 당초 2008. 8. 31.에 지급받기로 정한 이자 xxx,xxx,xxx원(= 10,000,000,000원 × 월 10% × 1개월)을 초과하는 이자소득 xxx,xxx,xxx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를 실제 지급받은 날인 2020. 5. 2.이 속한 2020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② 2008. 8. 31.에 지급받기로 정한 이자소득 xxx,xxx,xxx원(이 사건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그 이자지급 약정일인 2008. 8. 31.이 속한 2008년 귀속 이자소득으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쟁점이자를 포함한 이자소득 전부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본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러한 위법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이유로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그러나 한편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에는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세액 산정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의 2024. 10. 18.자 답변서 첨부 정당세액 결의안)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한 이자수입 xxx,xxx,xxx원 중 이자소득 xxx,xxx,xxx원에 대하여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으로 보고(원고의 신고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나머지 이 사건 쟁점이자 xxx,xxx,xxx원에 대하여 사업소득으로 보아 정당세액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xxx,xxx,xxx원(가산세 xxx,xxx,xxx원 포함)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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