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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01 선고
이 사건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국내제공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11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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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해외카드사 가맹점에서의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원고가 지급의무를 지며 해외결제시스템 국내제공용역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를 원고은행이 부담함
해외카드사용 수수료, 대리납부, 면세, 은행업, 금융업, 해외결제시스템 용역제공, 국내제공
사 건
2025 두 3117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 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 그러므로 같은 법 제 5 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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