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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01 선고

이 사건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국내제공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117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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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해외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국내제공 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무 대상에 해당함 대법원-2025-두-3117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