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2 선고
원고가 주장하는 판단누락 사유는 재심사유가 아님
대법원-2024-재두-509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4 재두 509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주 문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 ( 재심원고 ) 가 부담한다 .
이 유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
원고 ( 재심원고 ) 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 451 조 제 1 항 각 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 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