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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16 선고

특수관계인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87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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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원고들이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지배적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따라 결정됨 서울행정법원-2024-구합-6687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