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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01 선고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국내제공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대법원-2025-두-3116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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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해외카드사의 국제결제시스템 용역의 국내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해외카드이용 수수료, 해외결제 시스템, 용역제공 장소, 대리납부, 은행업, 면세
사 건
2025 두 31168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 은행
피 고
O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5. 1.
판 결 선 고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 3 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 그러므로 같은 법 제 5 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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