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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5.01 선고

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국내제공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대법원-2025-두-3116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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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카드 해외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국내은행이 부담하는 국내제공용역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임 대법원-2025-두-3116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