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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11 선고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말소 판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4-가단-22483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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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사 건
2024가단224835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9.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XX지방법원 XX등기소 1997. 3. 21. 접수 제679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피고의 소송대리인 CCC은 2025. 3. 26. 이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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