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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6.13 선고

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차액이나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을 납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127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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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제77조의2 제3항 제2호에 따라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차액이나 과세이연금액 상당세액을 납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고 해석함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2024-구단-71278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