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오피스텔 공급사업은 원고들과 소외 법인 사이 조합계약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52733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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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분양이익을 재건축사업비용에 충당히기로 하는 조합계약을 소외 법인과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법인과 원고 사이 공동사업에 해당함
공동사업자, 재건축, 주택신축판매업, 시공사, 사업시행자, 분양대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 건
2024 누 5273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8 명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2. 19.
판 결 선 고
2025. 1.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1. 9. 15. 원고들에게 한 2020 년 제 1 기 및 제 2 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 제 1 심판결 중 제 3 면 제 2 행의 “ 시공자인 “ 을 ” 시공사인 “ 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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