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절차 위반 사유는 없고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함
대법원-2024-두-5991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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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59916(2025.02.20)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0047(2024.10.25.)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함
[ 요 지 ]
세무조사는 절차를 준수하였으며 그로인한 필요경비 부인은 적법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사 건
2024두5991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00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20.2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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