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24가단27230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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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변제금지 효력에 반하여 신탁등기를 말소한 피고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강제경매 또는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원고가 배당받았을 금액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사 건
2024가단272302 손해배상(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
판 결 선 고
2025. 4. 1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20XX. XX. XX.부터 20XX. X. XX.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XXX,XXX,XXX원 및 이에 대하여 그 불법행위일인 20XX. XX. XX.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XX. X. XX.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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