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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26 선고
가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가단-548833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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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음
사 건
2024가단5488336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이AA 외 2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6.
주 문
1. 피고들은 김DD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〇〇지방법원 〇〇등기소 1977. 6. 29. 접수 제224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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