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지급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나-42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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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체납자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중 부담하는 금액을 변제한 것은 물상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것이고,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무상으로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지급 의무가 있음.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국,공유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사 건 (전주)2024나424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1. 오AA 2. 오BB
제 1 심 판 결 전주지방법원 2024. 1. 18. 선고 2022가합172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30.
판 결 선 고 2024. 7. 18.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오AA은 ×××,×××,×××원, 피고 오BB는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18면 10행부터 19면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망 ○○○의 사망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추심 권한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고,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으며( 국세징수법 제43조 ),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등 참조). 다만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압류의 경우 압류채권자는 체납자에 대신하여 추심권을 취득할 뿐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다21827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세징수법 제27조 제1항 은 ‘징수 시작 후에 당사자 사망의 경우라도 징수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 오AA에 대한 추심권한
피고 오AA은 망 ○○○이 위 피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상속포기를 한 이상 망인의 재산을 일체 상속하지 않게 되므로, 원고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민법 제1005조 본문). 다만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고( 민법 제1019조 제1항 본문),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2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법 제1043조). 상속인은 아직 상속 승인, 포기 등으로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동안에도 잠정적으로나마 피상속인의 재산을 당연 취득하고 상속재산을 관리할 의무가 있으므로, 추심권자는 그 기간 동안 상속인을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1) 망 ○○○이 피고 오AA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원고가 위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을 하여 강제징수절차가 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 오AA이 망 ○○○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망 ○○○의 재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오BB에게 단독으로 상속(한정승인)되어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의 추심권을 보유한 원고는 여전히 위 피고에 대하여 추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오BB에 대한 추심권한
피고 오BB은, 망 ○○○이 위 피고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가 한정승인하여 망 ○○○의 채권채무를 상속한 이상,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므로 혼동에 의해 소멸된다고 주장한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31조), 위 피고가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망 ○○○의 위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대법원 2021. 9. 15. 선고 2021다22444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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