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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21 선고

공부상 등재 현황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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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등재 현황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고, 구 주택법 및 그 시행령이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고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주택으로 취급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음 인천지방법원-2025-구합-50557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