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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1.28 선고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없다
대법원-2024-두-5168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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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사 건
2024두51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한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1. 28.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시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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