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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3.13 선고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2024-두-64291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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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은 매매계약에 따른 주택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사업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64291(2025.03.13)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817(2024.11.12)
[ 제 목 ]
이 사건 건물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사 건
2024두64291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3. 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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