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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28 선고

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2024-두-62325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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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들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들로서 현물출자된 쟁점주택이 임대업에 제공된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여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대법원-2024-두-62325 — 판례모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