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신탁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대법원-2024-두-6468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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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수탁사업자를 신탁사업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이상 위탁자가 지출한 매입세액은 신탁사업 관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 타당
사 건
2024 두 6468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AAA 주식회사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 3. 13.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 4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 3 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 3 항 제 2 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 5 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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