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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8.14 선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2025-가단-5435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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