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집합건물 대지공유자들이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대지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1다308108법원 판례 원문
[1]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의 대지 중 일부 지분만 가지고 있고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나머지 지분을 가진 경우, 구분소유자 중 자신의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대지 공유지분(이하 '적정 대지지분'이라 한다)을 갖지 않거나 부족하게 가진 사람만이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해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 이때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대지 전체에 대한 차임 상당액 중 자신의 대지 공유지분권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적정 대지지분을 갖지 않거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대지지분(이하 '과소 대지지분'이라 한다)만을 가진 구분소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각각 그 적정 대지지분이나 적정 대지지분에 미달하는 부분의 비율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 다만 과소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는 과소 대지지분이 적정 대지지분에 매우 근소하게 부족하여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분양 당시 분양자로부터 과소 대지지분만을 이전받으면서 건물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약정이 분양자의 대지지분을 특정승계한 사람에게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과소 대지지분에 기하여 전유부분을 계속 소유·사용하는 현재의 사실상태가 장기간 묵인되어 온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공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2]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당초 그 건물을 분양받을 당시의 대지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그 건물의 대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구분소유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에 관계없이 그 건물의 대지 전부를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구분소유자들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공유지분의 비율의 차이를 이유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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