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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17 선고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대법원-2025-두-3145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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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5-두-31458(2025.04.17)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107(2024.11.28)
[ 제 목 ]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6조
사 건
2025두314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04.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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