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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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세 목 ]
국기
[ 판결유형 ]
일부국패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66169(2025.6.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2142(2024.10.11)
[ 제 목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사 건
2024누66169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HHH
피 고
DD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3. 3.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23. 3. 3. 원고에게 한 별지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 및 제3항 기재 정보 중 원고에 관한 기재 부분을 제외한 출자공동사업자 명부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결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제1, 2, 4항 기재 각 정보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별지 제3항 기재 정보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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