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대법원-2025-두-3337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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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 이 사건 금원의 양도대금 특정 여부와 관계없이 과소신고 납부세액 산출에 변동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 또한 같은 금액이 산출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음
사건
대법원 2025두3337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5. 2. 20. 선고 2023누12599 판결
판결선고
2025. 7. 17.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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