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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2 선고

특별한 사정없이 두개의 과세기간별로 1/2씩 지분을 나누어 매도한 토지는 실질적으로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함.

광주고등법원(전주)-2024-누-629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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