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과 압류 말소는 적법함
광주지방법원-2024-가단-558114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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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부동산 거래는 거짓거래이므로 이에 터잡은 근저당권설정 등기, 압류등기는 무효이며, 진정명의 회복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야함
사 건
2024가단558114 소유권이전등기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외2
변 론 종 결
2025. 3. 28.
판 결 선 고
2025. 4. 25.
주 문
1. 전남 OO군 OO읍 OO리 ** 답 1802㎡에 관하여,
가. 피고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나. 피고 OO금고는 OO지방법원 2024. 3. 11. 접수 제30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다. 피고 OO군은 OO지방법원 2024. 6. 4. 접수 제6848호로 마친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전남 OO군 OO읍 OO리 ** 답 18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피고 OO금고는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OO군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압류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OO군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 OO군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과 유한회사 BB의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 하더라도,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이므로, 원고는 피고 OO군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OO군의 유한회사 AA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위반사실은 “유한회사 AA은 유한회사 BB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처럼 거짓 신고를 하였다.”는 것으로, 피고 OO군은 압류등기 이전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한회사 AA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통정허위표시에 기초한 것으로 무효인 사정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OO군은 민법 제108조 제2항 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다음으로 피고 OO군은 주문 제1의 다.항 기재 압류등기의 근거가 된 OO군의 유한회사 AA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원고 또는 유한회사BB는 민사소송으로 위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 OO군에 대한 청구는 피고 OO군의 과태료 처분 그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과태료 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압류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인데,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OO군의 압류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 OO군에게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657 판결 참조), 피고 OO군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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