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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4.30 선고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수원고등법원-2024-누-12548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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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1심 판결과 같음)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바(현행 국가재정법 제96조), 이 사건 제2차 납입고지는 국고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과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소멸시효 기산일은 제2차 납입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처분임함
사 건
2014누12548 압류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26.
판 결 선 고
2025. 4.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13. 원고의 급여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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