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보유하는 토지에 타인소유의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과세대상이므로 종부세의 중과는 적법함
서울고등법원-2023-누-50105법원 판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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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5쪽 7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해 한 종합부동산세 (00,000,000 원 ) 부과처분 중 00,000,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5 쪽 7 행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 8 조 제 2 항 , 민사소송법 제 420 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 2009. 5. 27. 법률 제 9710 호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2020. 6. 9. 법률 제 1733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 8 조 제 4 항이 신설된 경위에 관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자료에 의하면 ,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그 지상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을 별도로 소유한 것 ’ 을 당연히 전제한다고 보아야 한다 . 위 규정의 신설은 이를 확인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조세 부담의 경감을 창설하는 의미가 있다 .
또한 , 종합부동산세법 제 9 조 제 4 항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계산 및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 규정하고 , 그 위임에 따라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 4 조의 2 제 3 항 제 1 호는 ‘1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 고 규정한다 . 이와 같이 종합부동산세법령은 주택 수 계산 방법을 민법에서 정한 소유 개념과 달리 보고 있다 .
위와 같은 종합부동산세법령의 문언적․체계적 해석 ,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 8 조 제 4 항 신설에 관한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는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으로 보아야 한다 .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해야 하는데 ,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 ○○○
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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