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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10.08 선고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대법원-2024-두-45726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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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재산세 과세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도 국외자산 취득당시의 현황을 반영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것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음
[ 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5726(2024.10.08)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3392(2024.05.24)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국외자산의 시가평가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118조의3 및 제118조의4
사 건
2024두457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4. 10. 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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