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대법원-2024-두-4239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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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 세 목 ]
법인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4-두-42390(2024.08.29)
[직전소송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2023-누-1052(2024.4.24)
[심판청구 사건번호 ]
[ 제 목 ]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인지 여부
[ 요 지 ]
이 사건 회사의 쟁점 체납액과 관련된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라고 봄이 타당함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사 건
2024두42390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KJS 외2
피고, 피상고인
BJ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4.4.24. 선고 2023누1052 판결
판 결 선 고
2024.08.29.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 제3항에 따른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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