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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8.22 선고

착오송금으로 인하여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488827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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