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모아— 쉽게 찾는 판례 검색 · https://lawmoa.net
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4.01.25 선고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적법 여부
대법원-2023-두-56552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 본문을 드래그(길게 눌러 선택)하면 형광펜으로 표시할 수 있어요.
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법원-2023-두-56552(2024.01.25)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0071(2023.09.15)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0-서울청-2146(2021.01.25.)
[ 제 목 ]
[ 요 지 ]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사 건
2023두5655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성동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24. 1. 25.
판 결 선 고
주 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본 서비스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제공되는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판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판례모아(https://lawmoa.net)에서 출력되었습니다. 본 자료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