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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세법령정보시스템2025.02.13 선고
(심리불속행)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대법원-2024-두-60930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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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원심 요지)원고들의 진술서를 종합해 보면 원고들 사이에 명시적 묵시적인 명의신탁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게된 점 그리고 명의신탁을 통해 향후 배당소득에서 종합소득 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의 적용을 회파할 수 있게 된 점을 비추어 보면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함.
사 건
2024두60930
원 고
AA,BB,CC,DD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4누33992 판결
판 결 선 고
2025. 2. 1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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